신한카드 할인 혜택 조건이 달라집니다. 카드 사용자에게 불리해지는 거죠.
첫째, 지방세 납부 금액에 대해선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둘째, 무이자 할부 금액에 대해선 포인트가 쌓이지 않습니다.
셋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즉, 지금은 이전 3개월 카드 사용 금액이 월 평균 10만 원 이상인 경우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바로 이전 한 달 동안 쓴 카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체크카드는 예외라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할인 혜택이란, 영화 할인, 놀이공원 할인, 음식점 할인, 주유소 할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는가 하면, 2009년 7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가끔 영화 할인에 이용하곤 했는데 앞으론 딱히 카드를 써서 받을 혜택이 없네요. 영화 할인하자고 카드를 더 쓸 순 없잖아요? 카드를 덜 쓰고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게 되면 그것도 좋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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