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부터 세금우대 종합저축 신규 가입 중단
2. 비과세 종합저축 생김
- 가입대상 : 만 61살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단, 만 61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2019년까지 해마다 가입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1살씩 올라감 (2015년 : 만 61살, 2016년 : 만 62살, 2017년 : 만 63살, 2018년 : 만 64살, 2019년 : 만 65살)-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목) 이후
-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 종합저축 및 생계형 저축의 한도를 포함해서 운영함
- 생계형 저축은 폐지되고, 이미 가입한 생계형 저축은 해지할 때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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