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4일 수요일

2015년 세금우대 종합저축 등 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바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1. 2015년부터 세금우대 종합저축 신규 가입 중단

2. 비과세 종합저축 생김

  • 가입대상 : 만 61살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단, 만 61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2019년까지 해마다 가입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1살씩 올라감 (2015년 : 만 61살, 2016년 : 만 62살, 2017년 : 만 63살, 2018년 : 만 64살, 2019년 : 만 65살)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목) 이후
  •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 종합저축 및 생계형 저축의 한도를 포함해서 운영함
  • 생계형 저축은 폐지되고, 이미 가입한 생계형 저축은 해지할 때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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