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7일 수요일

2012년 6월 26일부터 지연 인출 제도 시작되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6월 26일부터 지연 인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입금 방식이 상관 없이 한번에 300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금했을 경우, 자동화기기 (ATM)에서 돈을 뺄 때, 입금되고 나서 10분 동안 입금된 금액 범위 안에서 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돈을 찾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0만 원이 들어 있는 계좌에 10시 정각에 500만 원이 입금되면, 10시 10분까지는 ATM에서 100만 원까지만 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예로, 현재 600만 원이 들어 있는 계좌에 10시 정각에 2000만 원이 입금되고 나서 10시 5분에 400만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면 이 계좌에는 2200만 원이 남죠. 이 경우 10시 10분까지는 ATM에서 200만 원까지만 뺄 수 있다고 합니다. 입금된 2000만 원은 10분 동안 인출이 제한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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