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8일 금요일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다

2010년부터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 소득할 지방소득세

이름만 바뀌었지 나머진 예전과 같습니다. 소득세의 10%를 내는 것도 똑같구요.

참고로 지방소득세를 인터넷 말고 종이 납부서로 낼 때, 서울시에서는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낼 수 있지만 서울시가 아닌 곳에선 우체국에서만 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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