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한도가 줄어듭니다.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줍니다.
생계형 저축 대상자 (노인 등)가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줍니다.
게다가 생계형 저축 대상자가 되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여자 55살, 남자 60살에서 남녀 모두 60살로 바뀝니다.
바뀐 내용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예금이나 적금은 보통 이자에서 세금을 15.4% 뗍니다. 하지만 세금우대 저축은 세금을 9.5% 떼고, 생계형 저축은 비과세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단, 세금우대 저축은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세금 9.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생계형 저축은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생계형 저축 대상자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는 세금우대 저축을 들었어도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살인 사람은 세금우대 저축을 최대 1천만원까지 들고 생계형 저축을 3천만원까지 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생계형 저축 대상자가 아닌 30살 먹은 사람은 어떨까요? 세금우대 저축을 최대 1천만원까지 들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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